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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오면 가장 두려워지는 것이 이후에 추가적으로 더 내야 하는 세금이다. '13월 세금폭탄'이라고 불리는 눈덩이를 피하려면 IRP 계좌를 만들어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한다.

 

연말정산 꿀팁 IRP 계좌 개설에 대해 알아보자.


IRP 계좌

IRP 계좌 개설

퇴직연금 이외에 스스로 증권사나 은행을 통해 가입하는 연금계좌인 IRP 계좌는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로, 근로자가 퇴직 또는 이직 시 받는 퇴직금일시금을 수령하는 계좌다. 직장 퇴직연금과 똑같이 ETF, TDF, 공모펀드에 돈을 넣을 수 있고 만 55세 이후 인출이 가능하다.

 

원래는 근로소득자만 가입이 가능했지만, 2017년부터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다. 당연히 무직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실적배당상품은 확정기여형 퇴직연금과 동일하게 주식 등 위험자산에 40%까지만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하고 퇴직연금 전용상품이어서 일반 펀드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적은 것이 장점이다.

 

한 가지 알아둬야 할 것은 IRP 계좌는 관리 수수료가 따로 존재해서 수수료 차이를 잘 고려하고 선택해야 한다.

세금 절감

정부는 900만 원까지 국민의 노후 대비 장려를 위해 세액공제를 해주는데, 연소득에 따른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 5500만 원 이하 - 16.5%
  • 5500만 원 초과 - 13.2%

따라서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의 경우 매월 50만 원씩 1년 동안 600만 원을 IRP 계좌에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99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다. 여기서 감면받을 수 있는 세금을 수익률로 따지면 16.5%의 고정 수익으로 이어지게 된다.

 

*과세이연 효과도 있는데, IRP는 계좌 운용소득에 대해서 매년 과세하지 않고 은퇴하는 시점에 세금을 내게 된다. 자산이 형성되는 시기 중에 세금을 내지 않아서 복리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다. 은퇴 시점에 연금으로 받으면 IRP 계좌를 개설하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낮은 연금소득세로 세금을 낼 수가 있다.

과세이연 효과란 연금저축계좌 내에서 금융자산을 사고팔 때 내야 하는 세금을 면제해 주는 것을 말한다.

계좌 개설 방법

계좌 개설 방법은 은행마다 거의 비슷하게 진행된다. 필자는 KB증권을 예로 들어서 설명하겠다.

※서류 준비

- 퇴직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의 근로자

  • 신분증
  • 퇴직연금가입확인서 1부

- 퇴직금 제도에서 퇴직금을 수령한 근로자

  • 신분증
  • 퇴직금 원천징수 영수증 1부

일반 가입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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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세후로 떨어지는 비율이 커서 돈 모으기가 쉽지 않다. IRP 계좌를 현명하게 이용해서 더 크게 세금으로 빠져나가는 일을 막기만 해도 돈 모으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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