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 '누누티비(noonoo TV)'가 14일에 드디어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래픽 요금 문제와 사이트 전방위 압박이 이유라고 하는데, 이미 피해액은 무려 5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를 완전히 근절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이번 누누티비 사태에 대해 한 번 알아봅시다.


누누티비 처벌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에 대응하기 위해 OTT 업체와 방송사가 공동으로 띄운 영상저작권보호협의체에 따르면 2월 기준 누누티비가 올린 동영상 조회수는 15억 3,800회고 이에 따른 피해 규모는 4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OOT 콘텐츠를 미끼로 이용자를 불러 모은 뒤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노출해 수익을 얻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왔는데, 이용자가 갑자기 몰리자 수익보다 서버 운영비가 커지면서 운영상 부담을 느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년 10월 이후 이들이 불법 도박 광고로 얻은 이익이 최소 333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누누티비 서비스 종료불법 도박 광고
누누티비 불법 도박 광고

이에 누누티비를 이용했던 수많은 이용자들이 단순히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의문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사실상 OTT 플랫폼의 유저보다 훨씬 더 많은 시청수와 조회수를 기록한 누누티비는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용한 적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사이트였습니다.

 

다행히 누누티비에 올라와 있는 컨텐츠들을 시청한것만으로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대한민국 저작권법상 단순 저작권 침해 게시물을 시청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불법 성적 촬영물이나 아동 및 청소년 착취물에 해당하는 콘텐츠는 시청한 것만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누누티비에 불법적으로 올라와 있는 저작물을 시청한 후 다운로드를 해 배포하면 저작권법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행위로 구분되어 처벌될 수 있다고 합니다.

처벌
누누티비 처벌

완전한 근절은 불가능

그렇다고 누누티비와 같은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근절이 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 것이 현실적인 대중들의 반응입니다. 사실상 가장 규모가 컸던 사이트가 운영을 종료했다 하더라도 사과문에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외부의 압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서비스를 종료했다는 듯한 태도를 보이는 등 제대로 된 반성을 하고 있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누누티비가 대외적으로 너무 많은 이슈화가 되어 그런 것이지 비슷한 성격의 불법 사이트는 많이 존재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저작권에 대한 인식은 매우 낮은 수준이고 OTT 플랫폼의 가격 인상도 이용자 수 증가에 크게 한 몫 했습니다. 넷플릭스가 계정 공유를 이제 더 이상 용인하지 않는다고 한 부분도 주된 이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누누티비 이전에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 게재 등으로 수익을 창출했던 '뉴토끼' 사건이 떠오르는 이번 사태는 코로나 이후 OTT 친화적인 사회가 낳은 또 하나의 새로운 문제입니다. 처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이어오는 모습은 완전한 근절의 불가능이 현실이라는 증거입니다.

뉴토끼마나토끼
뉴토끼

제2의 누누티비

누누티비가 서비스를 종료했다 하더라도 그들이 지금까지 모아 온 콘텐츠의 수는 어마어마합니다. 암암리에 군소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또 언제 누누티비처럼 진화할지 모르는 일입니다. 국내 불법 도박 광고에 대한 수요도 여전히 크기 때문에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종료 이유로 밝혔던 트래픽 급증에 따른 망 비용 문제가 큰 부담이 되었다는 것도 어느 정도는 사실에 입각한 이유일 수 있지만, 단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한 발 물러선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들이 확실하게 근절되려면,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교육과 의식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아주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Internet Service ProviderContent Delivery Network
ISP와 CDN

이같은 문제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정보통신망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ISP 사업자뿐 아니라 콘텐츠전송네트워크 CDN 사업자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국내에 캐시서버를 설치할 때 접속차단을 위한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차단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시민 의식 개선이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정당하게 창작물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시청하는 것은 바보같은 일이 아닙니다. 불법을 저지르는 이들이 창작자에 대한 리스펙이 없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