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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재적인 살인마가 되는 지름길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처벌을 받는 연예인들이 부쩍 늘고 있습니다. 배우 김새론과 신화의 신혜성이 현재 음주운전 사고로 재판 중에 있는데요. 공인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음주운전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과 벌금, 면허취소 기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 44조 제1항에 의하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도로 위만이 아니라 주차장이나 도로 외의 장소에서 운전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보통 혈중 알코올의 농도에 따라 그 경중을 판단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0.03% ~ 0.08% - 운전면허정지처분 및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1년 이하의 징역
  •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 운전면허취소처분 및 1년 이상 혹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또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되면 혈중알콜농도 수치와 무관하게 운전면허취소처분되고,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 집니다. 신혜성이 현재 2회 적발된 상태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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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는 그 경중에 따라 최소 1년 이상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2019년부터 사망에 이르게 하면 벌금형 없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만약, 유가족과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진다면 최소 3년이겠지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점은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자전거나 전동킥보드 역시 음주운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전동 킥보드는 '원동기 자전거'로 분류되어 오토바이와 같은 취급을 받기 때문에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전거전동 킥보드
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혈중알코올농도가 기존 0.05%에서 0.03%로 크게 낮아졌기 때문에 "술 한 잔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무조건적으로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로교통공단은 '한 잔의 술이라도 마셨을 때는 운전을 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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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방조죄

그렇다면 나와 함께 술자리에 있던 지인이 음주운전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가만히 있는 것은 죄가 아닐까요?

대한민국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방조범 입건 대상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차량(열쇠)을 제공한 자
  • 음주운전을 권유, 독려, 공모하여 함께 탄 자
  • 피용자 등 지휘·감독 관계에 있는 사람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한 자
  • 음주운전을 예상하면서 술을 제공한 자

한 예로 2016년 남편이 술에 취한 것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고 음주운전 차량에 같이 탑승한 부인을 상대로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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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음주운전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

음주운전면허취소 기간은 케이스에 따라 최소 100일부터 최대 5년까지입니다.

  • 음주운전 1회 적발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인 경우 - 100일
  • 음주운전 1회 혈중알코올농도 0.08% 미만 + 인사사고나 대물사고가 있는 경우 - 1년
  •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 1년
  • 음주측정에 불응 - 1년
  • 단순음주 1회 적발 취소수치 + 대인이나 대물사고 - 2년
  • 단순 음주 적발 2회 이상, 음주운전 교통사고 1회 - 2년
  •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불응 + 음주운전 교통사고 2회 이상 - 3년
  •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한 경우(단순 뺑소니) - 5년
  •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5년

대물 피해사고가 아주 경미한 경우에는 경찰관의 재량에 따라 단순음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결격기간은 면허취소 1년이 됩니다. 대물사고의 결격기간은 일반적으로 2년이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일 경우 2년입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이상이면 면허정지, 면허취소 모두 결격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운전 단속이 2회이고 모두 대인·대물사고가 있었다면 결격기간은 3년이 됩니다.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되는 기간은 2001년 7월 23일 이후부터입니다. 대물사고를 일으키고 뺑소니를 한 경우 결격기간은 4년이고 대인사고는 5년입니다.

 

음주운전자의 면허취소는 1종대형, 1종특수, 2종보통, 2종소형 모두 취소되지만, 원동기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면 6개월 경과 후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 내에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행정처분은 없습니다.(면허취소, 면허정지 X)

 

면허취소 결격기간 조회방법은 아래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도로 위의 살인마가 되지 않도록 건강한 음주 습관을 들여 사고를 예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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