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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자취를 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있다. 높아져만 가는 월세에 부담감을 느낀 청년들을 위해 나라에서 한 달에 2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청년월세지원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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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신청 조건과 서류, 자격에 대해서 알아보자!


◎청년월세 지원대상

①연령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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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9세~34세에 해당하는 청년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②거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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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을 받으려면 거주지는 필수적으로 옮겨야 한다. 부모님과의 거주지 이전을 통해 살고 있는 또는 살 예정인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겨야 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내가 구한 집의 보증금이 5천만 원을 넘으면 절대 안 되고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계산법에 따라 환산액이 70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계산법 : 월환산임차료 = {(보증금 x 2.5%) / 12개월} + 월세

 

③소득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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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월세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신청방법에서 알려주도록 하겠다.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①자가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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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신청을 하기 전에 자가진단을 한 뒤에 지원 자격이 되는지 알아보는 것을 먼저 해야 한다. 복지로 누리집이나 마이홈포털에 들어가면 자가진단이 가능하다. 복잡한 소득기준을 일일이 계산할 필요 없이 한 번에 해결이 가능하니 반드시 이용하는 것이 좋다.

 

②직접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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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어차피 거주지 이전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라면, 자취할 동네에 있는 센터에 가서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③홈페이지 및 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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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8월 22일부터 1년 동안 수시로 홈페이지 및 앱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복지로 누리집 홈페이지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는 복지로 앱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하자.

◎주의사항

①월별 지급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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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지원금액은 20만원이며, 월별로 나눠서 최대 12개월에 걸쳐 지급된다.

 

②자리비움

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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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외국 체류, 본가로 복귀 등의 사유로 월세지원이 중지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월세가 연체되거나 주민등록말소, 거주지 불명의 사유에도 월세 지원이 중지될 수 있다.

 

하지만, 학기가 끝나고 방학이라서 잠깐 돌아가는 것은 괜찮으니 걱정할 필요 없다. 

 

③제외대상

청년월세지원청년월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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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은 어디까지나 학업 등의 이유로 월세를 부담하는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 정책이다. 때문에 이미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청년은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참고해야겠다.


한 달에 20만원씩 1년을 지원받는 것은 생각보다 정말 큰돈이다. 불가피한 알바에 발목이 붙잡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지는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한다. 꼭, 모든 청년들이 월세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면서 지원받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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